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며 떠돌아다니는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다.
다만 경찰은 박 시장 사건을 종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극단 선택으로 그에 대한 고소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통상적인 절차를 이유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쌍방간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게 성범죄 사건의 특징인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출하는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도 없는데 진상이 제대로 조사가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텐데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경찰은 박 시장 사후(死後) 수사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자체적인 감찰이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조사 등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A씨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과 서울시, 정부, 정당, 국회가 모두 책임 있는 계획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