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항소법원 판결 뒤집어
부모를
따라 영주권 수속을 하다 21세가 넘었을 경우 영주권 수속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연방 제9항소법원이 지난 2012년 9월 부모를 따라 이민수속을 밟던 미성년자들이 영주권 수속과정에서
만 21세를 넘을 경우 영주권 신청 우선일자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결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사 9명중 5명은 찬성,
4명은 반대를 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영주권 대기 기간 중 21세가 넘는 경우 종전처럼 우선일자를 다시 받아서 이민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엘살바도르 출신의 한 여성이 제기한 소송이 계기가 됐다.
당시
약 8년을 기다려 영주권을 받은 이 여성은 이민국이 아들의 경우 21세가
넘었다며 가족초청 2B 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다리라고 하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8년을 기다려 영주권을 받았는데 2B순위로 다시 신청하게 되면 아들은 엘살바도르에 혼자 남아 추가로 6~7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9항소법원은 이럴 경우 2B순위로
다시 접수를 하더라도 애초에 이 여성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초청을 받은 날짜를 우선일자로 사용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미 8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2B순위
대기 기간인 6~7년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해당 자녀에 대해서 바로 가족이민 2B를 적용해 영주권을 발급했다.
하지만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이에 반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영주권을 신청한 뒤 수속중인 많은 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형제ㆍ자매 초청 혹은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만 21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수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민
단체들은 2002년 제정된 어린이 신분보호법(CSPA)에
의거, 이민수속 도중 자녀들이 만 21세를 초과하더라도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많은 이민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