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한인회
“회장 선거 마무리돼 잠정 인정션 해제한 것”
정정이
전 회장 “이전 법원 결정 기각한 것으로 안다”주장
<속보> 타코마한인회 정정이 전 회장과 김승애 전 이사장이 기존 법원 판결이 뒤집혔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타코마한인회가 “판사의 판결을 잘못 이해해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타코마한인회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애 전 이사장은 17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피어스카운티 법원이 지난달 3일 내렸던 판단 등 그동안 내렸던 결정을 지난 14일 무효화(Vacant)했다”고 주장했다.
피어스카운티 법원은 지난 5월3일 타코마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광재)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정정이씨가 1월26일 사임한 것은 유효하고 이후 사임을 번복해 회장이 복귀한 것은 잘못”이라며 새로운 회장을 뽑을 것을 명령했었다. 당시 법원은 타코마한인회 운영 권한에 대한 책임을 조승주 총회장에게 줬었다.
이에 따라 조승주 총회장을 중심으로 5월18일 선거가 실시돼, 단독 입후보한 박흥열씨를 회장으로 뽑았으며 이후 패티 김씨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승애 전 이사장은 이에 대해 “법원이 기존 판결을 무효화했기 때문에 22명의 이사들과 함께 이사장으로서 하자없이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정이 전 회장도 “오스카 양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피어스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네빈 판사가 기존 판단을 무효화한다고 했다"면서 "따라서 나는 ‘타코마 회장’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타코마한인회 비대위측은 “정정이씨와 김승애씨가 판사가 말한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14일 네빈 판사가 무효화(Vacant)한 것은 자신이 지난달 3일 잠정적 가처분신청(Preliminary Injunction)에서 명령한 대로 ‘회장 선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가처분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이를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흥열 회장은 물론 패티 김 이사장 체제가 그대로 유효하고 “정정이 전 회장과 김승애 전 이사장은 이미 자격이 상실된 상태 그대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그 사이 정정이 전 회장측이 ▲5월18일 실시된 선거 공고에서 ‘주소’가 빠졌으며 ▲시일이 너무 촉박해 자신이 회장 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법원에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