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으로 여권ㆍ영주권 사본 필요없이 등록 가능
투표소도 2개 추가 설치 예정
시애틀 총영사관이 한국 정부의 법개정으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매우 간소화됐다며 등록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 등록이 인터넷 신고ㆍ신청이 도입된 데 이어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신고ㆍ신청
서류 간소화, 추가투표소 설치 등의 관련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께 최종 공표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자나 한국 거소신고자가 아닌 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자나 영주권자 등은 한번 유권자
등록을 하면 다음 선거를 위해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특정 기간이 아닌 상시 등록 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별도로 등록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도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등록 시 신고ㆍ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도록 간소화됐다. 종전에 첨부해야
했던 여권사본과 영주권 카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영주권카드 등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편의를 위해 관할구역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 매 4만명마다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최대 2개소까지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수가 8만5,725명으로 추산돼 있는 시애틀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최대 2개의 추가투표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추가 투표소 가운데 하나는
오리건주에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총선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김은하 영사는 “15일 현재까지 모두 621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는데 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조금 많지만 인터넷 등록이 가능해진 점을 감안하면 다소 미진하다”고 말했다.
1997년 4월14일
이전에 출생하고 한국 국적을 가진 한인은 ▲인터넷(http://ova.nec.go.kr) ▲이메일(ovseattle@mofa.go.kr) 전송 ▲우편(시애틀총영사관) ▲공관방문, 순회접수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김은하 영사는 유권자 등록 순회 접수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신고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화: (206)441-1011~4(교환 400) 이메일:damro9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