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발의안ㆍ시애틀경전철
확장안 통과돼
위험인물 총기소지금지법도 통과될 듯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11달러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8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워싱턴주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시간당13.50달러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주 최저임금 인상안(I-1433)이 사실상
통과됐기 때문이다.
첫날 개표결과에서 이 인상안에 찬성하는 주민들이59%에 달했고, 반대는 40%에 그쳤다. 추가 개표가 이뤄지더라도 통과는 기정사실이 됐다.
이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올해 시간당 9.47달러였던 워싱턴주 최저임금은 당장 내년부터 시간당 11달러로 오르게 되며 이어 2018년 11.50달러, 2019년 12달러, 2020년 13.5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 발의안에는 또한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근무시간 40시간 마다 1시간씩의 유급병가 시간을 의무적으로
적립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으며 서북미 유력 언론사인 시애틀타임스가 반대 의견을 냈던 ‘사운드 트랜짓3단계 확장 발의안(ST3)’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개표결과, 킹ㆍ스노호미시ㆍ피어스 등 퓨짓 사운드의 3대 카운티 주민들로부터 앞으로 25년간 540억 달러를 거둬 시애틀 경전철을 타코마ㆍ에버렛ㆍ이사콰 등 동남북까지 연결하고 버스 노선과 통근 열차 운행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 ST3은 55.6%의 찬성을
확보했다. 반대와 10%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매일 개표
결과가 집계되더라도 반대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퓨짓사운드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지게 될 부담보다 향후 광역 시애틀지역의 교통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사상 교통과 관련돼 가장 많은 액수의 발의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ST3이 통과될 경우
퓨짓사운드지역 주민들은 재산세의 경우 10만 달러당 연간 25달러를, 판매세도 100달러어치를 살 경우50센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탭세도 차량 가치1만 달러당 연간 80달러가 인상된다. 이를
단순하게 산술할 경우 시애틀지역에서 주택을 가진 주민들의 연평균 세금 부담액이 1인당 400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총기안전발의안(I-1491)도 관심을 끌었다.
이 발의안은 자신이나 가족 등에게
특별히 위험한 인물이 총기 등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이날 투표에서 71%가 찬성해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