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잡지나
인터넷 등에도 컨설팅업체 적지 않아
신청자 많으면
추첨으로 면허 발급
워싱턴주에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소가 334개로 결정된 가운데 이들 업소의 영업면허 신청이 다음주인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시애틀지역에서도 마리화나
판매소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업체까지 잡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어 상당수 한인들도 마리화나 판매소 면허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달 중순까지 30일간 면허신청을 접수하는 주류통제국(LCB)은 카운티와 도시별
주민 수를 기준으로 배정된 업소의 수 보다 면허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1개 업소가 배정된 시애틀 시에서 25개 업소가 신청하면
추첨으로 21개 업소를 정하게 된다
면허신청
자격은 투자자 및 운영자 등 업소 관련자들이 모두 21세 이상의 성인으로 워싱턴주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면허신청 요금은 250달러이며 그 외에 지문채취, 전과기록 조회 등 각종 수수료가 추가된다. 전과기록이 있을 경우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감점을 받아 면허취득에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들은
또 체납세금이 없어야 하며 1인당 최고 3개 업소까지 면허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각 시와 카운티 내 배정 업소수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자들은 서류에 영업장소를 신고할 때 일부 시와 카운티 정부의 조닝(Zoning)
규정에 유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ㆍ놀이터ㆍ유치원ㆍ연방정부 지원 주거단지 등에서 최소 1,0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특히 페더럴웨이시와
피어스 카운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을 들어 마리화나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
신청자들은
또 마리화나 재배 및 도매업 운영에 관한 정보, 사업자금과 마리화나 관련법 및 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업소의 감시카메라 시스템, 출입관리
시스템 등 철저한 보안대책이 수립돼야 하고 고객 1인당 판매 허용치인 1온스를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판매
및 배달 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업소 간판은 최고 1,600평방 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다른 업소와의 경쟁을 위한 덤핑 판매는 금지되며 모든 거래내역의 25%를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