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개발업자들 법적책임 대폭 면제 추진해
워싱턴주 의회가 개발업자들이 콘도를 더욱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취진하고 있다.
시애틀 등 퓨짓 사운드지역에서 집값과 렌트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이 ‘마이 홈’으로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콘도를 개발업자들이 더 많이 짓도록 유도하도록 까다로운 법안을 쉽게 고쳐주자는 것이다.
콘도 수요는 근래 단독주택 못지않게 늘어났지만 개발업자들이 콘도시장을 기피해 재고가 부족한 시애틀과 이스트사이드 지역에선 콘도가격이 지난 6년간 117%나 뛰어 50만달러를 육박하고 있다.
시애틀의 콘도 중간가격은 47만달러로 단독주택 중간가격인 75만7000달러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스트사이드에선 44만달러 대 91만달러로 차이가 더 크다. 지난 2012년 이후 킹 카운티의 콘도 수요는 119%나 급증해 94% 증가한 단독주택 수요를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콘도 가격은 킹 카운티뿐만 아니라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도 같은 기간 162%나 폭등했고 피어스 카운티에서도 130% 올랐다. 올 주의회 회기에 개정법안이 힘을 받는 이유는 이들 지역 주의원들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업자들이 콘도신축을 기피하는 이유는 유난히 까다로운 워싱턴주 관련법 때문이다.
현행법상 콘도 구입자들은 입주 후 아무리 사소한 결함이 발견돼도 곧장 건축업자를 고소할 수 있게 돼있다. 개발업자들은 이를 감안해 미리 변호사비와 보험료를 콘도가격에 가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값을 치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제이미 페더슨(민-시애틀) 주 상원의원이 동료의원 17명의 지지를 얻어 발의한 개접법안은
콘도구입자들이 명백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결함이 있을 때만 건축주를 제소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개정법안은 소규모 콘도 신축을 부추기기 위해 7 유닛 이하의 콘도 개발업자들에겐 법적책임을 상당부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주 하원에서는 이미 타나 센(민-머서 아일랜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22일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콘도 소유자협회(HOA)가 건축주를 고소할 때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