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배심원단, 인종차별 여부 다시 심의
“중국계 첸 전국장은 코스트코서 주차장 청소”
인종차별 논란 속에 해임됐던 메다이나의 중국계 제프리 첸(사진) 전 경찰국장 케이스를 놓고 배심원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아시안 등 유색인종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11일 첸 전 국장의 해임이 인종차별에 의한 것인지 심의하기 시작했다.
첸 전 국장의 변호사인 매리언 존스는 “첸
전 국장은 당시 메다니아 매니저였던 도나 핸슨의 장기간에 걸친 계략 끝에 해임됐다”며 “첸 전 국장은 해임된 뒤 수 백 군데 일자리를 찾아 다녔지만 실패하고 현재 사우스 시애틀 코스트코에서 주차장
청소나 짐 포장 등 쉽지 않은 일을 하면서 시간당 23.50달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워싱턴주 최대 부촌인 메다이나 시를 대변하는 변호인단은 “당시 핸슨 매니저가 첸 전 국장에게 했던 말은 일반 직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며 “첸 전 국장의 해임에 인종 차별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지난 2008년 시 매니저로 채용된 핸슨은 첸 전국장이
지인의 교통위반 티켓을 묵살하고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으며 부하 경관들을 ‘왕따’시키고 남의 이메일을 엿보는 등 ‘부패 공무원’이었다며 지난 2011년
그를 해고했다.
첸 전국장은 인종차별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과정에서 존스 변호사는 “핸슨 매니저가 첸에게 ‘중국인은 (당신보다) 참을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했었다’ ‘당신네 사람들도 추수감사절에
터키고기를 먹느냐?’고 말하는 등 골수 인종차별주의자임을 드러냈다”고
강조해 지난해 3월 배심으로부터 200만 달러 보상 평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연방 항소법원의 토마스 질리 판사는 200만 달러 보상평결을
내린 8명의 배심이 존스 변호사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잘못된 영향을 받았다며 하급법원에 다시 재판하라고
지난해 8월 23일 파기 환송했다. .
질리 판사는 존스 변호사가 배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시 관계자들의 인종차별적 대화 내용을 인용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인용해 배심원단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