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양 I-20 기한 만료 뒤 캐나다 밴쿠버 다녀오다
타코마 이민구치소에 2주간 수감된 뒤 일시적으로 석방
2년 전 시애틀로 유학을 온 뒤 현재 쇼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한국 유학생 김정은(영어명 레이첼 김, 20, 사진).양이 황당한 이유로 캐나다를 갔다 미국에 들어오다 체포돼 2주 동안이나 타코마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녀는 일시적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앞으로 이민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애틀 한인 나오미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 2015년 3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 그린리버 칼리지에 다니다 쇼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로 학교를 옮겨 재학중이다.
외국 유학생은 자신이 재학하는 대학으로부터 I-20를 발급받아 유학생
비자(F1)를 유지하게 되는데 김양의 I-20 유효기간은
지난해 말인 2017년 12월 31일이었으나 이를 잊어먹고 지나갔다.
이번 학기에도 쇼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3개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김양은 뒤늦게 I-20가 만료된 사실을 깨닫고 학교측에 해결책을 상의했다.
미국 대학은 이처럼 I-20가 만료될 경우 일단 연방 이민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돼있고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김양은 연방 정부 기록에는 ‘I-20 종료’로 돼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대학은 통상 두 가지 옵션을 해당 학생에게 제시한다. 하나는 학생신분(F1)을 복귀해주도록 연방 이민당국에 신청하도록
하거나 해당 대학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해준 뒤 외국으로 출국했다 들어오면서 합법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시애틀지역 유학생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I-20를
발급받아 캐나다 밴쿠버BC를 다녀오면서 블레인 국경 등을 통해 입국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에 따라 김양도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과 지난 16일 캐나다
밴쿠버로 차를 몰고 올라간 뒤 국경으로 내려오다 검문소에서 “당신은I-20가 만료된 상태로 또 다른 재입국 서류가 필요하다”는 세관보호보호국(CBP)직원에 의해 체포돼 결국 타코마 구치소로 이송됐다.
김양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나오미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I-20를 통해 재입국 절차가 당연하게 이뤄졌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강경책에 의해 김양이 체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이처럼 황당한
사연을 시애틀타임스에 알렸고, 타임스측이 취재에 나서자 연방 당국은 지난 26일 오후 별다른 이유없이 김양을 일시적으로 석방했다.
이번 학기에 3학점만 더 들으면 준학사 학위를 받고 이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생각중이었던 김양은 “현재 석방은 됐지만 앞으로
이민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미국 대학에
수업료를 내고 수강중이고 대학측이 제시한 방법으로 재입국을 시도했는데 뭐가 잘못된 줄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