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시애틀타임스 등“37년만의 한국추방 안타깝다”
<속보> 미국의 불합리한 법률로 인해 37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 추방 명령을 받은 입양인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송혁ㆍ40)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주류사회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했다.
AP통신을 비롯해 시애틀타임스, KOMO-4, Q-13, 오리거니언
등은 “3살 때 입양된 크랩서씨가 결국 한국으로 추방되기로 결정돼 가슴 아프다”면서 그를 도왔던 변호사와 ‘입양아 권리캠페인’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크랩서씨의 위임을 받은 시애틀의 로리 월스 변호사는 “크랩서씨는 이민구치소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 결국 항소를 포기했으며 서류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언론들은 또 크랩서씨가 3살 때 누나와 함께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지만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뒤 7년
만에 파양됐고 이후 오리건 가정에 재입양됐지만 거기서도 학대받았던 사연을 소개했다. 특히 그가 집에서
쫓겨나온 뒤 자신이 한국에서 가져왔던 한국어 성경과 고무신, 입양서류 등을 찾으려고 양부모 집에 들어갔다가
자동차 절도혐의가 추가된 사연도 알렸다.
크랩서씨는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였지만
체류신분이 별로 까다롭지 않은 이발소를 열어 독립했고 그 후 결혼해 아내와 4명의 자녀도 두었다. 그는 방황할 당시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전과자가 됐고, 전과
불법체류자는 추방한다는 미국 정책에 따라 추방 위기에 몰렸고 결국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다.
크랩서씨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나 여권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고 싶어도 한국행 비행기조차 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시애틀총영사관에
임시 여행증명서 발급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크랩서씨 추방과 관련해 어떤협조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면서
“요청이 올 경우 절차에 따라 한국 외교부 본부에 사정을 전하고 지침을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크랩서씨가 본의 아니게 한국행을 택했고, 법원도 강제추방 명령을 내려 한국정부가 조만간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가 꼭 한국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
과거 일부 국가는 크랩서씨처럼 자신이 태어난 국가로 돌아간다 해도 살 길이 막막할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미국정부도 불가피하게 해당 입양인을 방면해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