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교도소 만원, 크리스 유 일단 구금 면해”
크리스 유는 그로서리 종업원하다 고객권유로 투자회사 시작
서밋에셋 투자자문회사 대표에서 희대의 사기범으로 전락한 크리스 유(44ㆍ사진)에게 징역 9년과 37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시애틀 연방법원 토마스 S 질리 판사는 17일 선고공판에서
유씨에게 “당신은 피해자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앗아갔다”고 지적하고 “당신이
사기친 기간만큼 감옥에 있는 것이 적당하다”며 9년 실형을
선고했다.
질리 판사는 피해자들에 사기액수만큼 배상하도록 판시하고 “현재
시애틀 연방 교도소가 만원이므로 빈 방이 생기면 당신을 구금해 죄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공판에 나온 한인 피해자들은 그의 사기행각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울먹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어려서 부모를 따라 오리건주로 이민 온 유씨는 점원으로 일하던 그로서리 업소에 페라리를 타고 온 투자자문회사 직원의 권유로
투자업계에 입문한 것으로 돼 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벨뷰에 서밋에셋 투자관리회사를 설립해 한인 등 고객들에게 고액 배당을
장담했으며 특히 한인사회 특정 언론에 마치 미국 최고의 투자회사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 홍보했고, 한국에도
투자하고 별도 관리인이 펀드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해왔다고 기소장은 밝혔다..
그가 지난 2011년부터 투자자산 부풀리기 수법으로 자신의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챙겼으며 특히
투자수익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자 자신의 직원 부모 등 주로 한인 고객 17명의 투자금을 공식 펀드에
넣지 않고 자신의 별도 계좌에 입금해 횡령하기 시작했다.
유씨는 이들
17명에게는 가짜로 ‘투자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우송했고, 횡령한 이들의 금액으로 다른 고객들에게 배당을 주는 한편 자신의 고급차, 300만
달러가 넘는 주택 등을 구입하는 등 사치생활을 하는데 사용했다.
서밋 에셋의
한 사모펀드는 20만 달러도 안 되는 한 은행의 자산을 160만 달러 이상으로 부풀려 전체적으로 9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착복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연방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유씨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그가 챙긴 이익과 이자, 벌금 등 모두 133만2,273달러를
반환 받기로 합의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사기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됐고 유씨는 이 와중인 지난해 1월 파산을 신청했다.
특히 그는 사기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다시 영업할 것처럼 속여 한인 온라인 언론에 밝힌 뒤 투자금 횡령을 계속했으며 커클랜드의 한 한인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까지 버젓이 활동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3월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6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9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