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혜택여부 가장 먼저 확인해야’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마감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벌금을 피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한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보험가입 대행기관인 한인생활상담소가 지난 8일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연 설명회 및 가입 대행 행사에는 100여명의 한인이 찾아와 각종 정보를 얻고 가입 대행을 의뢰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상담소 윤부원 소장과 안지은, 배희창, 짐 플턴씨 등 전담팀원들은 물론 곽정용ㆍ조수현ㆍ이수잔 이사 등도 나와 한인들을 안내하며 도왔다.
워싱턴대학(UW) 박사 출신으로 시애틀지역 대학에서 강의하며
상담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배희창씨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으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료 건강보험 혜택 대상인 저소득층 가구는 시한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족의 월수입(세금납부 후)이
1인 1,322달러, 2인 1,784달러, 3인 2,246달러, 4인 2,708달 이하일 경우 무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수입이3,925달러 이하면 자녀들의 무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배씨는 “상당수 한인들이 연방 및 주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자세한 정보를 몰라 그냥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수입을 기준으로 정부 혜택이 가능한지부터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지은씨는 “연방 빈곤선의400%이하 소득자(4인 가족 기준 월 7,852달러)는 정부 혜택을 받는다”면서 “이들이
이달 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인당 95달러나
소득의 1% 가운데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벌금액은 내년부터 크게 늘어난다.
안씨는 이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는 반드시 워싱턴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가입해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올해 건강보험 가입은 못한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웹사이트는 4월부터 무료 가입 대상이 아니고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는 가입을 받지 않으며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오는 10월15일 다시 오픈해 12월7일까지
운영한다.
윤부원 소장은 “상담소는 오바마 케어 가입 대행을 해주는 자격증을 갖춘4명의 멤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기 중인 만큼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소로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