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전체는 시간당 11달러로 16%나 올라
시애틀ㆍ시택ㆍ타코마시는 자체 기준 따라야
올 해도 2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고용주와
종업원들이 내년에 시행되는 최저임금 규정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은 지난달 선거에서 주민발의안I-1433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간당 11달러로
오른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47달러보다 무려 16%나 많다.
하루 8시간, 주5일 기준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통상 한 달에 21~22일 일하기 때문에 최저1,848~1936달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농촌근로자를 포함해 만 18세 이상의 모든 워싱턴주 근로자들에 해당된다. 16세 미만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임금은 성인의 85%인 시간당 9.35달러 이상이다.
16세와 17세의 임금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인 시간당 9.35~11달러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I-1433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유급 병가휴가도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모든 직장인은 2018년 1월부터 유급 병가휴가를 허용받는다. 사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유급 병가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워싱턴주 전체와 달리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시에 속해있는 고용주와 종업원들은
해당 규정을 따르면 된다.
지난 2014년 시의회를 통과한 시애틀시 최저임금은 501명 이상 대기업 가운데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내년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주는 대기업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13.50달러로 올려야 한다.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이 속한 종업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3달러로 올려줘야
한다. 건강보험을 주거나 종업원에게 팁이 있는 업종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1달러이다.
시택시의 경우는 호텔 등 접객업소와 운송업종에 속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간당 15.35달러로 오른다. 타코마시의 경우는 연간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11.15달러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