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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2 02:36
시애틀 한인이 고소한 '횡령·사기' 넥센 이장석 1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회삿돈 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52)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부사장(48)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82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와 2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야구장 내 입점 매장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빼돌린 매장보증금은 30억원 상당, 상품권 환전으로 빼돌린 돈은 1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부추겨 구단 돈 2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구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각각 10억원, 7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또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시애틀 출신 레이니어 그룹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분 40%를 넘기라고 각각 판정·판결했다. 그러나 지분을 넘겨받지 못한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이 대표가 홍 회장에게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