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I-967 즉각 시행하기 위한 소송 제기해
“투표로 통과됐으니 유권자
뜻 받아들여야 한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지난 5일 주민투표에서 53%의 득표율로 통과된 I-968 ‘카탭비 30달러’ 주민발의안 즉각 시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I-976은 당초 주민투표로 통과됨에 따라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애틀시 등에 의해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고 최근 킹 카운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려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지난 1일 I-976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긴급 소송을 제기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워싱턴주 유권자들이 I-976을 통과시키면서
차량등록세와 수수료 등을 감축시켜야 한다는 투명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 이니셔티브는 예정대로 12월 5일부터 시행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효력 정지 판결이 내려지면서 유권자들의 뜻은 방해를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 법원의 마샬 퍼거슨 판사는 지난달 27일
시애틀시 등이 제기한 ‘I-976 발효 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퍼거슨
판사는 “I-976은 현재 워싱턴주 대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애틀시와
킹 카운티 정부, 시애틀 항만청 및 다수의 워싱턴주 교통 관련 행정기관들은 지난 13일 I-976에 대해 위헌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일한 주민발의안 스폰서가
과거에도 상정했던 주민발의안과 같이 뒤죽박죽으로 형편없이 작성된 I-976는 워싱턴주 헌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워싱턴주 헌법은 지자체 사안은 지자체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976를
주 전체 유권자들이 결정짓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시킨 점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와 행정기관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30달러 카탭비’가 시행될 경우 세수 감축으로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퍼거슨 법무장관은 그러나 “워싱턴주 지자체들은 연방정부의 그랜트와 주정부의 그랜트 등 교통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 있다”고 반박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어 ‘30달러 카탭비’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주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발의안을 상정했던 팀 아이만은 이 마저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