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사용도 허용안된다
블루투스도 사용 유의해야
“운전중 전화 않는 게 최선”
벨뷰의 한인 김모씨는 출퇴근길 등 운전할 때 업무상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이며 일과후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겸한 저녁식사 후 귀가하는 날이 1주일에 4일 정도된다.
김씨는 지난 23일
‘운전중 핸드폰 완전금지법’(DUIEㆍDriving Under Influence of Electronics Act)이 발효된 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블루투스가 장착돼 있지 않은 구식 차량을 운전하는 김씨는 그 동안 운전 중 스피커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며
통화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스피커폰 사용이 완전 금지된데다 차량 안에서 이어폰 사용은 종전부터
금지돼 있었음을 이제야 알았다고 했다.
김씨는 “이어폰을 양쪽 귀에 낄 경우 응급차량 등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과거부터 불법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DUIE법 하에서 운전중 통화방법은 차량 안에 장착돼
있는 블루투스를 사용하거나 장착돼 있지 않을 경우 블루투스 기기 줄을 한쪽 귀에만 꽂고 통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더구나 블루투스를 사용하더라도 차량출발 전에 전화를 걸거나 혹은 운전 중 걸려온 전화를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받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이 법은 전화기를 손에 잡는 것은 물론 운전중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도 금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중에는 전화기를 가방 등에 넣어두거나 거치대에 올려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도로에서 빠져 나가 주차한 상태에서 전화해야 한다. 전화를 걸려고 고속도로 등의 갓길에 차를 세우는 것 역시 불법이다.
한편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DUI) 적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경찰이 무차별적인 음주단속은 하지 않고 다른 위반 건수가 있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위험한 운전을 할 때 차를 세워 단속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음주운전 상태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단속 경찰관에게 차를 세울 명분을 주게돼 곧바로 음주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통상적으로 저녁에 소주 한 두 잔과 맥주 2~3잔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이젠 무조건 운전중 통화를 하지 않기로 맘먹고 운전을 시작할 때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출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