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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9 11:49
법무부 "'자가격리 무시' 영국인 확진자, 강제추방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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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채취 후 3명 이상 접촉…"증상 호전 시 소환조사할 것" 공공의 안전에 위해되는 행위할 때 강제퇴거 가능
법무부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마스크 없이 외출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영국인 A씨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28) 경기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자료를 요청해 A씨를 대상으로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므로,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입국금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 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될 수 있다.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27번째 확진자는 영통구 영통1동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영국인 남성 A씨다.지난 20일 태국 등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기침 등 증상발현을 이미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귀국 후 격리병상에 입원할 때까지 나흘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원, 용인지역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공항에서 입국한 뒤 공항 리무진버스를 이용해 용인지역으로 이동했고 자전거, 도보를 통해 집 주변지역을 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3일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 검체를 채취했다.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이튿날 오전 9시40분께 오토바이로 영통3동에 있는 '스카이 스크린 골프존'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후 오후 5시16분께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에 격리입원되기 전까지 접촉자가 3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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