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버클리 교수, 시애틀 요식업소 설문조사 결과 발표
4월부터 유급 병가제도도 시행중
시애틀시가 전국 최초로 단행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조치가 실제로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UC-버클리의 마이클 라익 교수는 시애틀시 관내 식당업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던 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라익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요식업계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15달러
주민발의안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워싱턴대학(UW)이 지난해 실시한 비슷한 설문조사에서는 식당 종업원들의 임금이 소폭 올랐지만
동시에 일자리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시애틀은 지난 2014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최저임금을 시간 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종업원이 501명 이상인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거나, 시간당 2달러 이상의 팁 수입이 있는 종업원들에겐 시간당 13.50달러를 줘야 한다.
팁 수입이 없을 경우 시간당
최저 15달러를 줘야 한다.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이
해당되는 500명 이하 업소들은 의료보험이나 팁 혜택이 없을 경우 시간당 13달러, 혜택이 있을 경우 11달러를 줘야 한다.
2021년까지 의료보험 혜택이나 팁
유무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된다. 워싱턴주
전체 최저임금도 올해부터 시간당 11달러로 올랐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예상보다는 적을 뿐 아니라 업주들의
주장과 달리 임금인상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시애틀의 소규모 자영업주들은 ‘최저임금 15달러’가 비즈니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시애틀시 업주들은 지난 4월부터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 및 안전시간(Safe time)을 주고 있다. 유급병가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휴가로 직원이 4명 이상인 업소에 모두 적용된다.
종업원 규모가 4~249명인 업소는 매 40시간 근무마다 1시간씩 적립할 수 있다. 250명이상인 기업은 30시간 근무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노동자는 1주일에 1시간, 한
달에 4시간 정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는 종업원이4~49명인 업체는 1년에 40시간까지, 50~249명인 업체는 56시간, 250명 이상인 기업은 72시간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유급병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