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안 내용과 비슷
오리건주도 워싱턴주에 이어 하드리커 판매의 민영화 여부를 주민들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프레드 마이어와 세이프웨이 등 대형 슈퍼마켓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서북미 그로서리연맹(NWGA)은 예전 워싱턴주처럼 주정부 운영 리커스토어가 독점하고 있는 하드리커 판매의 민영화를 위한 주민발의안을 2014년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16일 시작했다.
추진단체인 ‘경쟁을 위한 오리건주민(Oregonian
for Competition)’은 주정부 선거 주무부서에 총 5가지의 리커판매 민영화
주민발의안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이 중 최종적으로 1개 안을 선정해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리건주가 추진하는 리커판매 민영화 주민발의안은 워싱턴주가 지난2011년 통과시킨 법안과 마찬가지로 매장면적이 1만 평방피트 이상인 업소들에 하드리커
소매면허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의 리커스토어는 그대로 유지되고 1만 평방피트 이하의 일부 와인 전문업소도 하드리커 판매가 허용된다.
이 발의안의 주요 신청자 명단에는 포틀랜드 지역 프레드 마이어를 총괄하는 린 거스트
사장이 등재돼 있어 워싱턴주에서 코스트코가 리커 민영화 캠페인에 앞장 섰듯이 오리건주에서는 프레드 마이어가 캠페인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레드 마이어의 멜린다 메릴 대변인은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하드리커 판매의 독과점 시스템이 끝나고 하드리커가 안전하게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주류판매 관련 법안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제출된 5가지 발의안건 가운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1개 안건이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되려면 최소8만 7,000여명의 찬동자 유효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하드리커 판매가 민영화될 경우 주정부 세수가 대폭 줄어들고 하드리커
가격은 오히려 더 인상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오리건주 정부가 80년전 도입한 현행 하드리커
정책은 주 내 200여개 리커스토어에서만 하드리커를 판매하고 각 매장의 판매액 일부를 매장 운영주에게 이익금으로
배분하는 형식이다.
지난해 주정부는 주류판매로 거둬들인 세수 2억
달러를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전용하고 일부는 알코올 중독자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에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