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법원,
소환추진 법적으로 허용해
추진단체 180일내 5만명 서명 받으면 탄핵투표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이 주민소환(recall)을 통해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
주민소환은 공무원이 비리나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문제가 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직의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일종의 탄핵이다.
킹 카운티 법원 메리 로버츠 판사는
29일 더컨 시애틀시장이 최근 “나의 주민 소환과 관련돼
지난 7월 10일 결정된 판결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 판결대로 주민소환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킹 카운티 법원은 지난 7월 10일 시애틀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환청원을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더컨 시장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는 사실상 시장 소환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더컨 시장은 향후 주민투표를 통해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다.
시애틀 거주자 이름으로 킹 카운티 법원에
제기된 청원은 더컨 시장이 최근 경찰과잉진압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진압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더컨 시장이 시위대 진압과정에서
시애틀 경찰에 대해 최루탄 등 시위대 진압용 무기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이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나
공동체 건강에 대한 고려없이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게 해서 화학무기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더컨 시장은 이에 대해 시위대 해산을
위한 최루탄 사용 결정은 시장이 아닌 경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카르멘 베스트 경찰국장이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베스트
경찰국장이 더컨 시장의 지휘 아래 있는 만큼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청원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로버트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시장이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위대 해산을 위한 무기배치를 막지 않았다는 충분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환 청원 절차가 지속되려면 이번 청원을
추진하려는 단체가 180일 이내에 시애틀 유권자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일 기한 내에서 유효한 서명을 받아올 경우 단독으로 더컨 시장 소환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고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투표를 통해 시장의 탄핵이 결정되면
시의회 로레나 곤잘레스 의장이 시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