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18개월 경쟁사 못가는 합의 규정 어겼다”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구글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아마존은 아마존웹서비스(AWS) 전략적
파트너십 리더로 일하다 지난 5월 퇴사한 뒤 구글로 옮긴 졸탄 스자바디가 ‘비경쟁
합의문’(non-compete agreement)을 위반했다며 최근 킹 카운티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은 스자바디가 지난 2008년 아마존에 입사하면서 비공개로 서명한 이 합의문에는
퇴사 후 18개월 안에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자바디는 AWS에서
전략적 제휴 신흥 파트너 부문을 이끌면서 아마존 클라우드를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파트너사를 발굴하는 업무를
책임져왔으나 퇴사 후 구글로 이직하면서 이와 유사한 직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이에 대해 “스자바디가
이미 아마존 고객이나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접근하지 않고 또 6개월 동안은 다른 아마존 직원을 구글이
채용하는 일을 돕지 않는다는데 동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마존이
다른 클라우드 경쟁업체보다 막대한 수의 앱과 제휴 기업들을 자랑해 관련 분야 직원 빼가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아마존의 손을 들어 줄 경우 IT업계에서
만연한 경쟁사 직원 빼오기 관행이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은 서로간 직원 빼내기를
금지한 ‘노 콜드콜’(no cold call) 협약을 맺었다 2005~2009년 IT기업에서 일한 근로자 수만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2013년 거액의 배상금을 배상한 전력이 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직원 빼내기 금지나 비경쟁조항이 무효라고 판결이 난 캘리포니아를 피해 비경쟁합의문이 유효하게 구성됐으며 타당한 내용일 경우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워싱턴 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은
이에 앞서 2012년에도 구글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아마존은 웹서비스 부문 부사장이 구글로 옮긴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시애틀 연방법원은 전직 부사장이 아마존에서 한
일이 구글에서 할 일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