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정부 카운티별로 시행규정 적용
오리건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2주 동결조치’가 2일자로
종결되면서 새롭게 마련된 시행규정이 적용된다.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는 각 카운티별로 코로나 ‘위험등급’을 나눠
등급에 따른 다른 지침을 따르도록 했고 앞서 4주 동결조치 명령을 받았던 멀트노마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카운티에서 3일부터 시작된다.
카운티별
위험등급은 ▲최고위험(Extreme Risk) ▲고위험(High
Risk) ▲중위험(Moderate Risk) ▲저위험(Low
Risk) 등 4단계로 구분됐다. 등급은 2주간 유지되고 주정부는 매주 재심사를 거쳐 등급 상태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규
규정지침을 살펴보면 주내 36개 카운티 중 멀트노마, 워싱턴, 클락카마스 등을 포함한 21개 카운티가 속한 ‘최고위험’군의 경우 동결조치 동안 식당과 술집의 실내외 영업이 중단되고
포장주문과 배달만 허용됐던 것이 ▲포장주문과 배달 적극 권장 ▲최대 50명 인원의 야외영업 허용 ▲테이블당
최대 6명 및 2가족 수용 ▲영업시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연장으로 바뀐다.
최고 위험군은
또한 ▲실내외 사교 및 가정 모임은 2가구 이내 6명으로
제한 ▲실내 헬스장, 체육시설, 여가시설 폐쇄 ▲실외 체육시설
및 여가시설 인원 최대 50명 ▲ 극장, 박물관, 수족관 등과 같은 실내 여흥시설 폐쇄 ▲야외 극장, 동물원, 가든, 수족관, 행사장
등 야외 여흥시설 인원 최대 50명 ▲식료품점, 약국, 모든 소매점과 실내외 쇼핑몰과 쇼핑센터 수용인원 최대 50%로 제한하고
픽업서비스 장려 ▲종교행사, 장례식장, 영안실, 묘지 실내 수용인원은 최대 25% 또는 100명(더 작은 숫자 적용), 실외
수용인원은 최대 150명으로 제한한다.
이와
더불어 ▲사무실 외부인 출입금지, 사무직은 재택근무로 대체 ▲정기요양시설 실내 방문 금지, 야외 방문 허용 ▲미용실과 이발소 등과 같은 개인 서비스 허용 등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식당과
술집의 실내 영업은 고위험군 카운티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되며 수용인원은 ▲고위험군 최대 25% 또는 최대 50명 ▲중위험군 최대 50% 또는 최대 100명 ▲저위험군 최대 50%, 영업시간 자정까지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내 헬스장, 체육시설, 여가시설, 여흥시설의 영업도 고위험군 카운티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