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이번 결정에 이의 제기한 대법관 없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실시된 대통령선거 투표와 관련,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의 우편투표를 무효화해 달라'는 집권 공화당의 요구를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의 2019년 '우편투표 확대' 결정은 위법인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대선 개표결과 인증을 막아 달라"는 마이클 켈리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 등의 탄원을 약식명령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개표결과 선거인단 20명이 걸려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8만1660표(득표율 1.2%포인트)차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다.각 주의 대선 개표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국 선거인단 확보 수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전체 538명 중 306명으로 트럼프 대통령(232명)을 크게 앞지르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상황이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주요 경합주에서 "우편투표 조작·무효표 집계 등의 "선거부정 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남발해왔다.연방대법원은 현재 총 9명(대법원장 포함)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이 보수(공화당)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대선결과 뒤집기'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었다.그러나 로이터는 대법원의 이번 약식명령에 대해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한 재판관은 없었다"고 전했다.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 실시된 대선투표 과정에서 무려 250여만명의 유권자가 우편투표에 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의회가 작년 11월 '우편투표 확대법'을 제정하면서 우편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과도 무관치 않다.공화당은 뒤늦게 이 같은 '우편투표 확대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 관련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법무장관은 "선거는 끝났다. 우린 이제 '소송' 서커스를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펜실베이니아주 당국은 이미 지난달 24일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는 대선 개표결과를 인증했다.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 주정부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앞서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조지아·미사간·위스콘신 등 경합주 4곳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낸 상태여서 대법원은 앞으로 이에 대한 결정도 내려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