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노동자 보호 위해 추가 '反이민' 행정명령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을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업비자 발급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발동된 지난 반(反) 이민 행정명령과 달리, 미국인 노동자들과 '국익'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이민과 외국인 취업을 다방면에서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백악관에서 검토되고 있는 2건의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그중 하나는 '외국인 취업비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 일자리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으로 명명됐다.
이 행정명령의 목표는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미국 시민들이 일자리 시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고용되게 하며 이민자들은 미국인들의 일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자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초안은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며 '일자리 자석'(jobs magnet) 노릇을 하고 있는 제도나 법 조항 등은 전부 폐지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익에 맞지 않거나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외국인 취업비자 규정은 모두 철폐된다.
그뿐만 아니다. 이민 프로그램은 '더욱 실적 위주로'(more merit based) 변경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시찰이 요구된다. 국토안보부(DHS)는 미국에서 취업하도록 허가된 외국 출생자 수를 한 해 두 차례 보고해야 한다.
또 DHS와 국무부는 원정출산(birth tourism) 현상과 맞서 싸우기 위한 방안을 연구, 보고해야 한다. 원정출산이란 미국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WP는 초안은 "외국인 불법 취업은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 취득에 파괴적 효과를 가져왔다"며 특히 저숙련, 10대, 흑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행정명령은 '이민법 책무 보장에 따른 납세자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목표는 외국인 취업자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해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국에 사는 이민자 가운데 정부 도움에 크게 의존하는 이민자는 추방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판가름할 기준을 개발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이민을 희망한 외국인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시 정부는 이민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같은 행정명령이 실제 발동될 경우, 미국에 대한 거의 모든 유형의 이민 및 여행이 상당 부분 제한되며 미국 내 한인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행정명령 초안은 정부 관료 사이에서 회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추진하고 서명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연방정부 재원을 갉아먹고 있으며 외국인 취업이 미국인들 사이 고용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해 왔으며 이번 행정명령 초안은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