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페더럴웨이 한인회가 세금보고 대행 업무를 해주고 있는 모습>
페더럴웨이
한인회는 8일 무료 세금보고 대행
본격적인
세금보고 철을 맞아 시애틀지역 한인회들이 한미 양국의 세금제도 설명회, 상담 및 저소득층 무료세금보고
봉사활동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시애틀총영사관과
시애틀한인회(회장 홍윤선)는 오는 24일 오후 6시 린우드 소재 유니뱅크 본점(19315 Hwy 99, Lynnwood, WA 98036)에서 ‘한미
양국 세무설명회’를 마련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과 미국
세금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나와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양국의 세법과 세금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상담도 해준다.
한국
국세청 교육원의 나성린 사무관이 나와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를
설명하고 한국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의 이동화 서기관이 ‘한국의 상속ㆍ증여세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또한 한국 국세청 담당자가 나와 한국 금융
및 부동산 투자 시 유의사항도 알려준다. 미국 세법 및 세금 보고 등과 관련해서는 미국 법무법인에서
활동중인 김유정 변호사가 나와 미국의 해외금융자산보고 및 상속ㆍ증여세 제도를 설명해준다. 설명회에 이어
무료 개별 상담도 실시된다.
주최측은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이란 2014년 소책자를 무료로
배포하는 한편 간단한 다과를 제공한다.
시애틀
한인회 홍윤선 회장은 “시애틀지역 한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세금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페더럴웨이 한인회(회장 이희정)도 지난 1일 한인회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는 8일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차 행사를 실시한다.
지난 1일 행사에는 30명여명이
찾아와 무료로 세금보고를 마쳤다고 한인회측은 설명했다. 대상은 지난해 연간수입이 5만2,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자영업자나 1099 폼을 소지한 한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료세금보고 서비스를 원하는 한인은 2012년 세금보고서 사본과 봉급명세서(W-2), 소셜카드, 운전면허증, 이자 또는 주식배당금, 갬블수입 등 수입관련 서류일체와 자녀양육비 또는 양육기관 정보, 학자금
대부 이자지불 서류, 등록금 및 교재구입
비용정보, 자동차 구입서류, 부동산 모기지 이자비용 정보, 건강보험비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