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범 의원 타이틀에 이름 등재 안된 것으로 확인돼
<속보>재산세를 내지 않아 당초18일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던 린우드 샛별문화원(사진 아래)이 문제를 매듭짓고 경매 위기에서 완전 벗어났다.
샛별문화원 최지연 원장(사진 위)은 이날 “지난 12일 주 세무국 관계자들이 나와 샛별문화원이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어 면세 대상인 비영리단체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008년부터 법이 바뀌어 비영리단체도 매년 세금 보고를 하도록 됐는데 이를 잘 몰라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이번 재산세 사태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영리단체의 연체 세금에 대한 면세 혜택 소급은 3년으로 한정돼 있어 2011년부터 면세 혜택을 받게 됐지만, 그 이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분의 세금은 불가피하게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샛별문화원측이 2008~2010년 3년치 재산세와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샛별문화원내 또또사랑 도서관에 대한 건축세 등 모두 4만9,000달러를 납부해 체납 문제를 완전 매듭지었다고 최 원장은 설명했다.
최 원장은 “도서관의 경우 완공돼 비영리단체 성격으로 운영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공사중일 경우 건축세는 납부하도록 돼있다”면서 “현재 윗비 아일랜드 뱅크에서 대출 승인을 해줄 것으로 기대돼 도서관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당초 이번 문제를 보도했던 KIRO-TV와 스노호미시 카운티 세무사정관인 커크 시버스가 샛별문화원의 소유주가 마치 워싱턴주 상원 의원인 신호범 박사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당초 보도가 나와 너무 오래돼서 신 박사님도 타이틀에 이름이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 나와 남편인 최창효 목사, 노동부 공무원인 관숙
힝클씨, 입양아 어머니인 수세인씨 등 4명이 등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타이틀에 이름조차 없더라는 것이다.
최 원장은 “카운티 세무 사정관도 타이틀 회사의 잘못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고,
KIRO-TV도 이번 보도와 관련해 정정의 뜻으로 샛별문화원의 활동상에 대해 홍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