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17만명으로 크게 늘어
올 1월부터 시행 중인‘오바마 케어’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인생활상담소와
코너스톤 무료진료소 등 오바마 케어 가입 대행기관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벌금과 관련된 규정이다.
전 국민에 의료보험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추진된 오바마 케어는 전국의 모든 합법 거주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3월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올해는 95달러 또는 연간소득의 1%, 내년에는 325달러 또는 소득의 2%, 2016년에는 695달러 또는 소득의 2.5%중 높은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가입대행 한인기관 관계자들은
“상당수 한인들은 올해 가입하지 않아도 95달러 벌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보험가입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95달러 또는 연간소득의 1% 가운데 높은 쪽을 벌금으로 내기 때문에
월수입이 1,000달러라도 연간 소득은 1만2,000달러가 돼 12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월수입 2,000달러인 사람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240달러로 늘어난다. 따라서 자신의 수입을 잘 따져 어느 정도 벌금이
부과될 것인지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빈곤층만 정부보조를 받는다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138% 미만 소득자(4인 가족기준 3만1,809달러)는
온 가족이 전액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방 빈곤선 400% 미만 소득자(4인 가족 기준으로 9만4,200달러)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는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달 수입이 3,925달러 미만일 경우 자녀들은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자신의 수입이나 현재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오바마 케어 가입 여부와 시기 등을 잘 따져봐야 하며 잘 모를 경우 전문기관과 상의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주 정부에 따르면
가입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저소득층 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까지 모두 17만2,700여명의 메디케이드 대상자들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다. 이는 오는 4월초까지 13만6,000명을 가입시킨다는 당초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한 셈이다.
반면 워싱턴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민간 보험상품을 구입한 주민은 8만8,000여명에 그쳐 당초 올1월 목표였던 13만여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