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민병대법' 평시 국내 치안활동 미군 동원 금지
'반란진압법' 적용땐 정규군·주방위군 모두 지휘권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비무장 흑인이 숨지면서 촉발된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수습책으로 연방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드가든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각 시장과 주지사들은 "폭력이 진압될 때"까지 "압도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나 주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군(정규군)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지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당신들은 사태를 장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얼간이(jerks)처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장기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치안문제에 군동원 권한 있나?=트럼프 대통령은 미합중국의 최고사령관(commander in chief)으로서 유사시 연방군을 동원할 수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미국 땅에서 치안 문제 때문에 군을 투입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미 해군사관학교의 마크 네빗 법학 교수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니애폴리스에 대응하기 위해 군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연방민병대법(Posse Commitatus Act, 1878년)과 반란진압법(Insurrection Act, 1807년) 아래에서 중요한 법률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연방민병대법은 평시 미국 시민에 대한 동원도 포함된다. 남북전쟁 이후 10년간 국토재건을 종료하며 만들어졌다. 이법률의 예외가 반란진압법이다. 이 법률은 대통령이 주방위군과 미군 병력을 배치해 미국에 적대적인 반란(insurrection)을 격퇴하도록 하고 있다.◇"시위이지 반란 아니다"=싱크탱크인 '센터 포 로 앤 밀리터리 폴리시'의 최고경영자(CEO) 드와이트 스털링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임 이후 이번 주 촉발된 시위와 약탈은 반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그는 "반란의 정의는 사람들이 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무장화기를 든 폭도들이 워싱턴D.C에서 활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반란이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소요사태, 시위이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과거에 치안 문제에 군이 동원된 사례는 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1992년 LA폭동이 터졌을 때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에 편입시키고 캘리포니아에 주둔하고 있던 현역병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군동원, 상황만 악화시켜"=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Review & Outlook)을 통해 "대통령은 (군동원)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현 상황에서 미국 거리에 군병력이 보이면 (상황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WSJ은 "미군은 미국인을 상대로 폭동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군에 맞서 전투를 벌이도록 훈련을 받았다. 실수 위험도 높고, 민간인과의 충돌로 인해 유혈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고 군 동원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WSJ은 "어떤 경우든, 군병력은 현재 필요하지 않다. 주방위군은 동원 가능하고 국내 소요 사태와 관련해 경험이 보다 많다. 미네소타주의 팀 월즈 주지사가 배치 인원을 크게 늘리면서 미네아폴리스에선 상황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역시 국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는 것은 "군이 미국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마르케트대학의 리사 브룩스 정치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