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인호텔 익사사고와 관련한 소송서 판결
호텔 측과 유가족 간 소송으로 제한
지난해 6월 한인이 운영하는 시애틀 다운타운 퀄리티 인 & 슈트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한 텍스파야 거만 디보크(당시 27살)의 피해보상 소송에 “시애틀
시청은 끌어들이지 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킹 카운티 지법 윌리엄 다우닝 판사는 자세한 설명 없이 “이
소송에서 시애틀시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로 끌어들이기 위해 호텔업주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디오피아 출신으로 워싱턴주립대학(WSU) 박사과정 중이었던
디보크는 동료 대학원생 13명과 함께 컨퍼런스 참석차 시애틀에 와서 이 호텔에 투숙했으며 지난해 6월30일
오후5시30분께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갑자기 허우적거리며
물밑으로 사라졌다.
함께 수영장에 있었던 동료 파반 드하니레디는 수영이
서툴러 그를 구조할 수 없자 프론트로 달려가 구조를 요청했고, 호텔측은 오후 5시35분께 911에
구조를 요청했다.
구조대원들은 2분30초
만에 출동, 수영장 물이 흐려 바닥이 보이지 않자 대원 가운데 누구도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고
구조 막대기로 바닥을 훑었다. 물체가 없다고 판단한 이들은 디보크가 수영장에서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17분 뒤 현장을 떠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수영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드하니레디 등 동료들은 소방대원들이 떠난 후 수영장 바닥을 계속 수색했고 마침 이 호텔에 묵고 있던 텍사스주
소방관 탑 플레밍(51)이 수색에 동참, 막대기를
연장시켜 수영장 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오후 8시12분께
디보크의 시신을 발견했다.
가족들은 “디보크가 배수 펌프장치에 빨려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해 숨졌다”면서 “만일 어떤 물체가 배수장치
입구에 걸릴 때 자동으로 멈추는 펌프를 설치했더라면 디보크를 구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소장에서 “수영장 물 속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업주 측이 수질관리를 소홀이 해 소방국 구조대원들이 출동한 후 수영장 바닥에 빠져 있던 디보크를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호텔 측은 이에 대해 지난 6월 “사고 당시 출동한 시애틀 소방국 구조대원들이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시애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시를 피고로 끌어들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호텔과 피해자 가족간의 법정 문제로만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