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담률 저소득층 18%, 중산층 9%, 갑부 3%
워싱턴주 의회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등 방안 강구중
워싱턴주 조세제도가 저소득층에게 너무나 과중하고 부자들에게는 너무 관대하는 분석이 또다시 나왔다. 주의회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양도소득세 제도 변경 등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워싱턴주
예산정책 및 연구센터(WBPRC)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2만4,000달러 저소득층은 소득의 18%를 판매세, 가솔린세, 재산세 등 지방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소득 7만~10만달러의
중산층은 9%를 납부한다.
하지만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으로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갑부들은 소득의 3%만 지방세로 낸다.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6배나 높은
세금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워싱턴주에선 지방세 대부분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으로부터 거둬들인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워싱턴주에선 ‘많이 벌수록 많이 내고, 적게 벌수록 적게 낸다’는 누진세의 조세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주
세금제도는 연방 국세청의 세금제도와도 상충된다.
국세청의 세금 가이드라인은 연소득이 2만4,000달러인 사람은 소득의 12%
정도, 연소득이 7만~8만달러인 사람은 23%, 50만 달러 이상은 37%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만 분석했지만 비영리 싱크탱크인 ‘조세경제 정책연구소(ITEP)’의
최근 조사에서도 워싱턴주 저소득층은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ITEP는
주별 판매세(Sales Tax)ㆍ소비세(Excise Tax)ㆍ재산세(Property Tax)ㆍ소득세(Income tax) 등 4가지 세금을 분석한 결과, 워싱턴주 세제가 전국에서 저소득층에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중산층은 전국에서 4번째 부담이
컸지만 최상류층은 부담이 13번째로 가벼웠다.
워싱턴주의
조세 제도가 이처럼 불공평한 것은 늘 지적됐던 것처럼 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주식이나
고가의 예술품 등을 판매해서 생긴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등
지방세목의 변경을 모색하는 5가지 정도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