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수화…고 긴즈버그 자리 대신한 코니 배럿 대법관 영향
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교회 예배 참석인원을 제한한 뉴욕주의 조치가 수정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진보진영의 대모'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들어오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보수화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6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9명의 대법관 중 예배 인원 제한에 찬성한 사람은 진보성향 법관 3명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었고 코니 배럿 법관 등 나머지 5명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봄과 여름,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아직 대법원에 있었을 당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의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5대 4로 예배 인원 제한을 옹호했었다. 코니 배럿 대법관의 참여로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나 다름 없다.
대법관 다수 의견은 뉴욕주가 브루클린에 있는 가톨릭 교구와 아구다트 유대교구 교회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예배 인원을 제한한 것에 대해 "다른 세속적인 시설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취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당시 뉴욕주는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적색지대'에서 종교 예배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했고,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오렌지지대'에서는 25명 이하로 제한했다. 이 조치는 당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통 유대교 교회에 주로 적용됐다.이들은 "코로나19 관련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규제가 엄격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유를 침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측 변호인들은 변론에서 "해당 규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다른 세속적인 시설에 비해 더 강한 규제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교회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예배당이 애완동물 가게나 중개사무실, 은행, 식품 잡화점 등 다른 곳보다 더 넓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설들은 규제 없이 영업하는 데 비해 교회만 인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다.바버라 언더우드 뉴욕주 법무차관은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실내 종교 예배는 다양한 가정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노래하고 오랜 시간 설교를 듣고 동시에 떠나는 것을 포함한다"며 "코로나 적색지대와 오렌지지대에서는 카지노와 볼링장, 영화관, 피트니스센터는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해명했다.로버츠 대법원장은 소수의견에서 "치명적인 대유행 속에서 공공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중보건 당국자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것이 더 중한지 다르게 보는 것일 뿐"이라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