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비자 규정에 따라 韓 유학생 입국 거부당해
美 59개 대학, 연방법원에 의견서 제출…韓 유학생 사례 담겨 하버드와 MIT, 美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미국 시카고에 있는 드폴대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주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비자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없어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침이 부당하다며 미국의 대학들이 미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환으로 전일(12일)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한 사례로 등장한다고 시카고트리뷴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6일 발표된 ICE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소속 학교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된다.
이들 학생은 출국하거나 대면수업 실시 또는 대면 및 온라인 수업 병행 과정 실시 학교로 편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 또 올 가을에 100% 온라인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 미국관세국경보호청은 이들 학생의 미국 입국도 막는다.
연방정부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입국이 거부된 한국인 학생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이 막혔으며, 아직 강의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강의의 일부가 대면수업으로 진행될 것이란 점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돼 있다.
이번 소송은 당초 하버드대학과 MIT가 지난 8일 제기한 것이다. 일리노이주립대와 시카고대, 노스웨스턴대 등 59개 대학은 이 소송에 대한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연방정부에 제출했다.
드폴대학 측에 따르면 약 4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강의를 듣고 대학 캠퍼스에서 생활하기 위해 매년 일리노이로 이동한다. 상당수 학생들은 올 봄에 강의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신입생들과 자국에서 돌아오려는 학생들에게 ICE의 지침은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의 17개 주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는 13일 ICE의 규정 개정의 효력을 차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정부가 이 분별없는 조치의 근거를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매사추세츠와 D.C 이외에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가 참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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