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업소는 세금연체로 면허박탈 위기
워싱턴주 ‘하드리커 민영화법’에
따라 민간에게 경매로 넘겨졌던 주정부 직영 리커 스토어 가운데 60%가 경영난 끝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코마 뉴스트리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는 하드리커 민영화법 시행에 따라 주정부가 독점 운영해온 167개 리커 스토어를 민간에 판매해 3,190만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하드리커 민영화법은 매장 면적이 1만 평방피트 이상인 대형 업소들만
하드리커를 팔도록 제한하고 주정부의 직영매점 167개와 시골 지역 등 위탁계약 매장 160여 곳은 종전대로 하드리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한인들과 인도계 등 그로서리 자영업에 익숙한 소수계 업주들이 주정부 리커스토어를 최고 75만 달러까지 주며 경매로 매입했다. 한인들이 구입한 주정부 리커스토어도 18개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정부 주류통제국(LCB)에 따르면 당시 업주들의 평균 매입가격은
20만달러로 분석됐다.
하지만 주정부 리커 스토어를 구입한 업주들은 대부분 인근의 대형 업소들과 가격 경쟁에서 밀린데다가 높은
세금 및 수수료, 과거 주정부 리커스토어에서 의무적으로 주류를 구입했던 술집 및 식당 업주들이 구입선을
도매상 등으로 바꾸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
타코마의 웨스트 게이트에서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데이빗 조씨는 매상이 85% 떨어졌다고 하소연했고, 셸란에 있는 리커 스토어를 구입한 다른
한인업주는 “과거 연간 250만 달러에 달했던 매출이 10분의1에 가까운 26만달러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매상이 떨어지면서 적자를 견디지 못해 민영화 시행 19개월째인
현재 167개 업소 가운데 60% 정도인 100곳 이상이 문을 닫은 상태다. 당시 3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주정부 리커스토어를 구입했던 한인들도 상당수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운영중이지만 주정부에 내야 할 세금이나 수수료를 연체해 올해 말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주류 판매면허를
빼앗기게 되는 리커 스토어도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리커스토어 업주들은 “LCB가 부과하는 17%의 판매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도매업자들이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하는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