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까지
건강보험 구입해야 벌금 안내
대한부인회ㆍ한인생활상담소ㆍICHS 이용가능
서머타임이 해제되는 이번 일요일(11월1일)부터 내년도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주민들은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갱신을 하거나, 신규 가입자가 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해야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올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의 경우 1인당 325달러나 연 소득의 2% 가운데 큰 액수를 벌금으로 냈지만 2016년도에는 벌금이 1인당695달러나 연 소득의 2.5% 가운데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올해까지 벌금을 내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했다면 내년부터는 벌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가입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오바마 케어의 경우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133% 미만이면 모든 가족이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1만5,654달러, 2인
가구(2만1,187달러),
3인 가구(2만6,720), 4인 가구는 연
소득이 3만2,253달러 미만이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3% 이상 400% 미만이면 일부 정부 지원금을 받아 민간 보험회사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워싱턴주민들은 반드시 주정부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올 9월23일까지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그 이후에는 해당 보험사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한인들의 경우 자신의 보험 에이전트나 사회봉사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내년도 건강보험을 가입하거나 구입할
수 있다. 무료 보험혜택이 가능한 한인들의 경우 대한부인회(425-742-6396),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 ICHS(206-788-3686) 등으로 연락하면
가입서비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워싱턴주 건강보험 관리국은 최근 한국말로 된 건강보험 교육용 책자를 발간해 한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용어와 가입 절차 등이 나와 있다. 영어로 오바마 케어 가입 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직접 알아보려면 웹사이트(Wahealthplanfinder.org)
또는 전화(855-923-4633)로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