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식 영사, 이준우 변호사사 오리건서 이민정책 설명회서 경고
"이민국에 체포되면 꼭 공관 도움 받아야"
오레곤 한인회(회장 강대호)가 지난달 31일 시애틀 총영사관의 박경식영사(사진)와 이민법 전문 이준우 변호사를 초청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동향과 강화된 이민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인회관에서 열린 이 설명회에서 박 영사는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국토안보부가 미국 내에 1,25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1만여명의 직원을 채용해 체포작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영사는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추방정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어디에서든지 불체자가 이민국 요원에게 체포되면 이민법원 판사나 항소법원의 판결 없이 즉시 추방될 수 있다며“만약 한인들이 체포될 경우 반드시 공관이나 이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방대상 불체자는 국가안보에 위험하거나 강도, 폭행, 마약밀매 등 중범죄 전과자들이 우선순위지만 가정폭력과 음주운전들도 강제추방 대열에 포함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이민자들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대문에 합법신분이 아니면 모두 추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 영사는 “전과기록만 있어도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물론 범죄자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우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배우자와 형제자매 초청 등 합법이민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 이민정책의 영향으로 비자발급 문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E2 및 취업비자 소지자와 유학생, 주재원, 방문객 등의 체류신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취업의 책임은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약 220만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만~20만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 영사와 이 변호사는 설명회를 마친 후 30여명의 한인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추가설명도 했다.
오레곤 한인회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귀하에게는 미국헌법과 기타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귀하에게는 귀하 자신, 귀하의 차 또는 귀하의 집 수색에 대한 이민국 직원 또는 경찰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귀하에게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기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나는 변호사와 상담할때까지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군리를 행사하고 싶으시면 큰 목소리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4. 귀하에게는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귀하 고국의 영사관에 전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과 경찰은 귀하의 영사관이 귀하를 방문 하거나 귀하와 상담 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5. 귀하는 이해할수 없는 어떤것에도 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6. 귀하에게는 모든 귀하의 이민 서류의 사본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