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트럭에 치어 청년 사망
검찰, “과속, 음주 등
증거 없어 형사기소 불가능” 설명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9세 청년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고작 175달러의 신호위반 벌금만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켄모어 지역의 61
Ave. NE 4차선 횡단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케일럽 슙(19)군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슙군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모습을 두 차량의 운전자가 목격하고
정지했지만 사고 트럭 운전자는 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와 슙군을 덮쳤다.
그러나 트럭 운전사가 기소 되지도 않고 단돈 175달러의 벌금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을 최근 알게 된 슙군의 부모 태미와 벤 슙씨는 175달러는 정지신호를 무시한 데
대한 벌금일 뿐이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죽인 운전자에게 시와 주정부가 175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가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관계자들은 당국이 해당 운전사에게 형사법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벌금만 부과한 것은 그의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트럭 운전사가 과속했거나 음주 또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차량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슙 부부는 현재 아들을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주정부에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슙 여인은 “부주의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사에게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내려지도록 주의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이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더욱 조심하고 보행자들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서는 슙 군이 사망하기 1주일 전에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20세 여성이 숨지는 등 위험 횡단보도로 동네 주민들에게 인식돼 있다.
켄모어 시당국은 두 사건이 발생한 후 횡단보도 주변에 경고 사인과 깃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강화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