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금 탕감 신청서
두가지 신청서-“약식 신청서” “수정된 정식신청서”
연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애틀 맞이해 실시했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유연성법 (“Flexibility Act”)이 2020년 6월
5일에 통과되면서 중소기업청(SBA)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몇가지 규칙들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대체로 PPP자금을 대출받은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초기
PPP 대출 프로그램에 따르면 대출인은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8주 안에 금액을 사용했어야 하나, 그
기한이 24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 6월5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기존 “8주 사용기간”을 그대로 고수할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급여가 아닌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또한 대출금의 25%가 아닌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출금을
사용한 기간이 8주건
24주건, 그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10개월 안에 PPP 대출금 탕감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탕감을 받지 못한 금액은 갚아야 할 대출금으로 남게 됩니다.
Flexibility Act에 따르면 2020년 6월 5일 이후에 승인된 PPP 대출금의 대출 상환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자는
연중 1%로 유지됩니다.
2020년 6월
5일 이전에 받은 대출금의 경우, 대출기관과 대출인의 동의 하에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Flexibility Act 실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SBA)은 2020년 6월
5일 새로운 버전의 대출금 탕감 신청서를 공개했습니다.
(1) 간결한 “약식(EZ) 버전” 신청서, (2) 차용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수정된 정식 대출금 탕감 신청서 입니다.
“EZ” 약식 신청서–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금 탕감 신청서 (3508EZ)는 정식
신청서에 비해 계산과 서류 제출을 덜 요구합니다.
이
약식 신청서를 사용하시려면 대출인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차용인은 개인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이거나 독립사업자여야 하며, PPP 대출을 신청할 당시 직원이 없어야 한다
-또는 차용인은 직원들의 시급이나 연봉을 25%이상 감봉한 적이 없어야 하며, 2020년 1월1일과 3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비해 직원 수나 노동 시간을 줄인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차용인이 2020년 2월 15일에 직원이었던 개인을 재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빈 자리를 메꿀 자격이 되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에 그 결과로 직원 수가 줄어든 경우, 그리고 차용인이 직원의 줄어든 노동시간을 다시 원상태로 늘려주려 했으나 직원이 거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또는 차용인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건강 문제로 비즈니스 활동이 저하되었으나, 직원들의 시급이나 연봉을 2020년 1월 1일과 3월
31일 사이의 기간과 비교하여 25% 이상 줄이지 않았어야 한다.
위에 명시된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매우 간단한 양식인 SBA Form 3508EZ 을 작성하셔서 대출 기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다운받으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약식 신청서
약식 신청서 (설명서)
수정된 PPP 대출금 탕감 정식 신청서
만약 차용인이 약식 신청서를 사용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2020년 6월
16일에 수정된 PPP 대출금 탕감 신청서의 정식 버전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초기의 정식 신청서 (SBA Form 3508)는 한국어로도 보실 수 있었으나, 이번에
수정된 정식 신청서는 아직 한국어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