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오리건 및 캘리포니아주에 비해 예산책정 미약
워싱턴주 학생 수만명이 지진 및 쓰나미 피해 예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교육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시애틀타임스는 워싱턴주 전체 학생의 3명 중 1명꼴인 38만 6,000여명의
학생이 소규모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며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 건물에서 수업하고 있다고14일 보도했다.
하지만 주정부는 지진 발생시 위험한 학교 건물에 대한 자료 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쓰나미 발생시 대피
방안도 미비한 상태라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워싱턴주의 이웃들인 캐나다의 B.C주와 오리건주 및 캘리포니아주는
관내 오래된 각급 학교의 건물을 내진 설계로 보수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워싱턴주는 아예 이런 정책 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이웃 주는 위험한 학교건물에 대한 구조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워싱턴주에서는 이 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B.C주가 지난2004~16년 총 17억 달러를 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각종 공사에 투입했고 오리건주도 2009~16년 2억 1,000만
달러, 캘리포니아는 1972~2016년 7억 달러를 노후 학교건물을 내진 설계가 된 건물로 바꾸는데 사용했지만 워싱턴주는 단 한푼도 정부 예산을 이
중요한 사업에 투입하지 않았다.
워싱턴주 공교육감실(OSPI)은 지난 2014년 진도 9 가량의 강진 또는 대형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주
전역에서 7,600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들이 숨지고 총 40억
달러의 건물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밝혔고 연방 재난관리국(FEMA)도 워싱턴주 해안 도시에
위치한 학교들 가운데 75%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워싱턴주 의회 차원의 예산 지원 가능성은 어두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는 지난 1980년대 초 10여개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단 한건도 없었다.
1991년에는 4만 9,000달러의 예산을 들여
주내 일부 학교의 내진공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논의됐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