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코로나 영업제한 행정명령 연장키로
워싱턴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이 확산돼 당초 1월4일까지 예정돼 있었 행정명령이 내년 1월1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주내 식당의 매장영업이 내년 1월11일까지 중단되며 술집이나 피트니스 센터 등도 이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비즈니스에 대한 영업제한을 하고 주민들의 모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1주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식당 등의 실내 매장영업은 중단되지만 식당 밖 패티오 등의 실외 영업은 테이블당 5명 이하로 제한된다. 매장 영업이 중단되지만 테이크 아웃이나 투고, 배달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최소 7일간 격리를 한 뒤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실내 모임이 금지됐지만 한인교회를 포함해 교회나 성당 등의 실내 예배나 미사 등 종교행사는 수용인원의 25% 이하나 최대 200명 이하에서 인원이 적은 쪽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예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성가대 등은 금지된다.
또한 그로서리나 편의점 소매점의 수용인원도 25%로 대폭 줄이는 한편 실내에서 앉을 수 있는 것은 금지한다. 극장이나 영화관,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볼링장, 박물관 등도 문을 닫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오픈하우스는 금지되고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인 미용실이나 이발소, 문신점 등도 일반 소매점과 마찬가지로 수용인원의 25%만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영업이 허용된다.
노인들이 많이 입주하는 장기간 간병시설은 실내 방문은 불허되고 실외 방문만 허용된다.
청소년이나 성인스포츠 활동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팀원끼리 실외에서 연습만 허용되며 경기는 불허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하되 30명 이하만 참석이 허용되며 리셉션은 금지된다. 이미 원격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나 법원 등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되며 어린이들을 돌보는 차일드 케어도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