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 아닌 경우 의사나 사용 의약품 등 미리 점검
A씨는 한 병원에서 염분백 10개를 처방 받아 사용한 뒤 3,500달러의 청구서를 받고 황당해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민간 의료보험이 염분백을 커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병원에 주문했다가 이 같은 폭탄 청구서를 받았다.
A씨처럼 병원을 찾았다가 그 뒤 날아오는 ‘황당한 병원비’로 놀라움과 당황함을 경험한 한인들이 부지기수다.
의료보험이 있고 그 보험이 커버하는 의사와 병원을 이용해도 생각보다 엄청 많은 액수의 청구서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밸런스 빌링’(Balance Billing)으로 불리는 요금체계 때문이다.
‘밸런스 빌링’은 자신이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사 사이에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문제가 엉켜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B라는 환자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 커버가 되지 않은 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험사가 커버해주지만 그 비율이 아주 적게 책정돼 본인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같은 복잡한 병원비 청구 문제로 ‘황당한 청구서’를
받는 환자들이 늘어나는데다 이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자 각 주 정부는 ‘황당한 청구서 중단 법안’(End Surprise Billing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치료기관이 환자에게 본인의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미리 설명해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보험으로 커버되는 의사나 병원을 찾았다가 ‘황당한
청구서’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묘안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응급상황이 아닌 치료일 경우 병원측에 먼저 자신의 치료를 맡게 될 의료진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자기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연구소 등의 의료진이 포함돼 있을 경우 많은 액수의 진료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 적용이 안될 가능성에 대비해 치료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들도 사전에 점검해주는 것이 좋다. 치료
과정에서 외부 연구소나 다른 진료기관으로 자료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보험사를
통해서도 해당 치료 분야별로 실제 보험이 커버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치료기관에 치료나 진료 아이템별
액수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