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회장 이승영)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註>
위임장 & 사전의료의향서
상속계획이라 하면 사망 후에 적용되는 사항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생전에 신체적으로 쇠퇴하여 본인의 재정적 결정과 의료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시를 대비해 미리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혹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모를 대신해 결정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 위임장과 사전의료의향서가 준비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홀아버지를 거의 10년 모시던 차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진찰에 대해 정보를 줄 수도 없고 아들에게 결정권도 없다고 하여 많은 혼란이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건강한 상태에서 작성해 놓은 위임장에 대리인을 임명해 놓았다면, 그 대리인은 그 위임장을 병원에 제출하고 아버지의 건강기록도 보고, 의사의 의견도 듣고, 의료 결정을 아버지 대신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서류가 미비한 상태라면, 10년 이상 모셨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후견인 (guardian)을 설정하는 법적 절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란 위임자(Principal)가 개인 대리인(Agent 또는 Attorney-in-Fact)에게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입니다.
크게 재정 업무 그리고 의료 결정의 두가지 용도로, 위임장도 Financial Power of Attorney와 Healthcare Power of Attorney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체적으로 쇠퇴하여 직접 재정적 일을 보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재정적 위임장(Financial Power of Attorney)을 통해 대리인이 그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위임장(Healthcare Power of Attorney)은 의료결정을 직접 내릴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의료 정보를 받고 의료 결정들을 대신 내릴 수 있게 하는 서류 입니다.
중요한 점은, 재정업무를 보거나 의료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잃게 되었는데 위임장이 없으면, 가족이 후견인(Guardian)을 임명 받기 위해, 법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합니다.
그 과정이 몇달 혹은 일년 이상도 걸립니다. 또한, 이런 법정 절차를 통해 임명받은 후견인은, 매해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위임장을 미리 준비했고 그 후에 의사 능력을 잃게 되는 경우, 후견인을 지명받기 위해 법정에 시간과 비용을 쓰지 않고, 위임장에 지명해 놓았던 대리인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직접 판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미리 지명해 놓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임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상속계획을 하면서,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부터 정확한 조언을 받기를 권고 드립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 (Advance Directive) 또한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불치병에 걸린 경우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할지 뺄지에 대해 가족과 주치의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중병에 걸렸거나 본인의 생각을 전달할 수 없을 때 어떠한 처치를 받기 원하는지에 대한 바램을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운 결정만 남기게 됩니다. 결국, 건강할때 이러한 상속계획을 잘 해 놓아야 많은 혼란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칼럼을 쓴 Jennifer Sohn (제니퍼 손) 변호사는 상속법 전문 변호사로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 입니다. 문의: 425-522-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