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순찰대, 7월23일
발효후 6개월간 계도기간 설정
지난달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한 ‘운전중 핸드폰
완전금지법’(DUIEㆍDriving Under Influence of
Electronics Act)이 오는 7월 23일
발효하지만 워싱턴주 순찰대(WSP)는 이 법을 5개월간 운전자들에게
계도하기로 결정했다.
주 상원이 제정한 이 법(SB-5289)은 운전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손 대는 것 자체를 사실상 금지한다. 당초 2019년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인슬리 주지사가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며
시행일자를 대폭 앞당겼다.
그러나 주 단속 기관인 WSP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 경찰국은
이 법안이 발효된 후에도 위반 운전자드에 대한 티켓 발부는 5개월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UIE법은 운전중 핸드폰을 손에 들고 귀에 대거나 스피커폰을
통해 통화하는 것은 물론 핸드폰으로 소셜 미디어를 접속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경찰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은 현재와 달리 보험기록에 반영된다.
시애틀 TV 방송국인 KIRO의
한 기자는 최근 WSP의 순찰 차량에 동승해 운전자들의 핸드폰 사용 실태를 파악한 후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중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닉 킹 WSP대원은 “운전자들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운전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운전자들이 DUIE를 충분히 이해하고 따르도록 계도기간 동안 당국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첫번째 위반자 벌금을 136달러로 정하고 위반사실을
보험사에 알려 보험료를 인상토록 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두 번째 적발 땐 벌금이 272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화장하는 등 부주의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속 대상이 안 되지만 DUIE 등과 연계될 경우 건당 3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간 적발된 부주의 운전자는 32% 늘어났고 이들 중 71%는 핸드폰 사용과 관련됐다. 당국은 운전중 핸드폰 통화를 할 경우 사고 위험이 4배
늘어나고, 운전중 문자 등을 입력할때는 무려 23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WSP 외에 시애틀 경찰국, 스노호미시 카운티 셰리프국,
렌튼 경찰국 등도 순찰대의 6개월 계도기간 운용에 동참할 예정이다. 하지만 벨뷰 경찰국은 계도기간을 2주로 제한했고 킹 카운티 셰리프국은
7월 23일 법 발효 이후 즉각적으로 티켓을 발부할 예정으로
당분간 셰리프 대원들에게 티켓 발부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