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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2 13:17
불체자 체포 등 美 이민자사회 불안에 떤다
새 反이민 행정명령 수위 어디까지…추방군 신설? ICE에 임의체포 등 막대 권한 줄 수도
미국 이민자 사회가 더욱 불안에 들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논란 끝에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대법원까지 갈 시간을 두지 않고 또다시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거의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펜스 부통령은 미국으로 이민자가 유입되는 것은 물론, 미국 내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유출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바로 '불법체류자 300만명 추방'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특히 이민자 사회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추방군'(Deportation Force)을 신설까지 해서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정부 관료들은 오는 13일이나 14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새 반이민 행정명령이 기존 행정명령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경 검문소에서 임의로 검문한다거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불체자를 찾아내 추방하는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이번 정부들어 가장 큰 규모의 이민자 단속에 나섰다.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애틀란타 등 6개 대도시 및 주(州) 등을 대상으로 임의의 장소를 급습, 수백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엔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일상적인 단속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미국 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러한 행정력 발동은 인권을 해치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불체자를 체포하지 않고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 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것이 특히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더해 ICE가 자체적으로 '공중의 안전(public safety)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가려낼 권한까지 부여했다는 것이 이민자 사회를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따라서 살인같은 극단적인 범죄가 아니라 단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추방될 수 있다는데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은 가능한 외출까지도 자제하고 있으며 서로서로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줘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유통점 타겟에서 멀쩡히 일하던 사람이 잡히기도 하는 상황이다. 어쩌면 ICE가 누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인지를 가려 한바탕 내쫓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과시(?)하려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ICE 대변인인 사라 로드리게즈는 WP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ICE는 검문소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며 급습해서 불체자를 내쫓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체포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개인들을 대상으로만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다"라고 밝히긴 했다.
지난해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합법적인 서류를 갖추지 않은 이민자들의 60%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등의 주에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