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혜택받으려면 23일까지 등록해야
“자동 재등록, 세금 크레딧도 꼭 확인필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마감시한이 23일로 다가온 가운데 재등록 및 택스 크레딧 등과 관련해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확인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한인들의 ‘오바마 케어’ 가입수속을 대행해주는
대한부인회의 조선용 매니저는 내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23일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매니저는 연방 빈곤선의 138% 이상~400% 이하
소득자로 정부혜택 외에 본인 부담금이 있는 사람들은 지난 15일까지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자동적으로
기존 플랜이나 다른 플랜으로 이전해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이처럼 자동적으로 재등록된 사람이 다시 확인한 경우90% 이상이 더 저렴한 플랜을 찾아 바꾸고 있다”면서 “자동
재등록된 분들도 23일 이전까지 반드시 확인한 뒤 내년도분에 대해 저렴한 플랜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만일 23일이 지난 후 내년 1월23일까지 재등록하면 혜택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며 1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가능하면 갱신이 필요한 한인들은 23일까지
직접 재등록하는 것이 여러모로 혜택이 많다.
또한 세금보고도 4월 이후 늦게 마친 사람도 2017년
건강보험 가입에서 택스 크레딧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조 매니저는 설명했다.
예를 들면10월에 세금보고를 해서 올해 12월 보험료의
택스 크레딧을 적용받지 못하고 전체 금액을 다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2017년 보험갱신 때도
택스 크래딧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조 매니저는 “세금보고를 4월15일 이전에 하지 않고 연장할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해 혜택을 받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4월까지 마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2016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2017년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2016년 보험료가 계속 적체돼 남는다. 따라서
2016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벌금을 내기로 결정했을 경우 반드시23일 이전에 워싱턴 헬스플랜에 연락해 2016년도분 보험을 취소한 뒤 2017년도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의: 대한 부인회 타코마: (253)538-8356, (253)536-3020
페더럴웨이 코너스톤: (253)200-1988
린우드: (425)742-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