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판사, 오리건 김정환씨 석방
요구 거부
미군으로 이라크 참전했던 김씨 방화전과로 추방 위기
김씨 변호사 ‘항소’ 의사 보여
미국으로 복무까지 했지만 미국 시민권을 따지 못한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하는 바람에 추방 위기에 몰려 있는 오리건 한인 김정환(42.사진)씨에
대한 석방 요청이 기각됐다.
김씨의 변론을 맡은 서북미 이민자권리프로젝트의 팀 워든-허츠 변호사는에 따르면 이번 케이스를 담당하는 테레사 스칼라 이민판사는 지난4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가 공공에 위험이 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연방정부가 충분히 증명했기 때문에 김씨의 석방을 불허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모를 따라 5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김씨는 성장한 후 미군에 입대 오리건주 방위군으로 6년간 복무하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라크에도 파병됐었다.
NWIRP는 김씨가 제대 후 외상후 트레스장애 증세로 노숙, 마약 등에 시달렸으며 2013년 절도 혐의, 2016년에는 방화혐의로 각각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연방 보훈청이 퇴역군인들에게 제공하는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지난 1월 마친후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했는데도 이민국이 지난 4월 5일 그를 체포해 수감시키고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NWIRP는
지적했다.
NWIRP 소속의 팀 와든-허츠 변호사는 미국을 위해서 전장에서 싸운 군인인 김씨가
전과 때문에 추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와 고등학교 동창인 오리건주 트라웃데일 거주 맷 루스도 “전역 군인을 추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유죄 평결 후에도 그는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미공군에서 퇴역한 후 알콜중독에 빠졌다가 보훈병원의 약물치료 프로그램에서 김씨를 만난
제이슨 피버스씨도 “퇴역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게 쉽지 않아 술을 과하게 마시고 결국 약물 중독에 빠졌을때
김씨의 우정과 조언으로 고정적인 일자리를 갖게됐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며 “김씨는 이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간 사람인데 이제와서 미국에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워든-허츠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