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의무화 폐지 이어 ‘저가 플랜’ 신설 추진
트럼프 행정부 커버리지 크네 낮춘 단체보험 허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진으로 '오바마 케어'가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치닫고 있지만 올해까진 벌금을 면제받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의무 조항 폐지를 담은 연방의회 세제개편법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전국민 건강보험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단체 건강보험 플랜 신설을 허용,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순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방 노동부는 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개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형태의 새로운 ‘단체 건강보험 플랜’(Association Health Plans·AHP)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선안을 촤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AHP는 업주들이 지역과 직종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조직해 함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AHP는 정신 건강과 응급서비스, 출산과 처방약 등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필수 요건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전국에서 커버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 플랜은 기존 오바마케어보다 보험 커버 범위와 혜택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젊은 층의 가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은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연방기관들이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은 단기 건강보험(STLDI)의 이용 가능 기간을 현행 3개월 미만에서 최대 12개월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단기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어의 10대 필수 커버나 기존 병력자 가입 거부 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연방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되자 우회 경로를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앞서 연방 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친 세제개편안에는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이 삽입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오바마케어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현행 오마마케어 보험상품에서 대거 저가의 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기존 건강보험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들만 남게 돼 사실상 오바마케어가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오바마케어 가입자로 노인이나 환자만 남게 되면 보험료가 급등하게 되고 결국 보험 서비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달 통과된 세제개편안은 개인 건강보험 의무화를 무력화시켰지만 이 개편안의 시행은 2019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 벌금 면제도 역시 내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바마 케어 가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