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임대차별 금지법 합법 판결
시애틀시가 추진했던 '임대차별 금지법'이 워싱턴주에서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주 열린 재판에서 대법관 만장일치로 "시애틀시의회가 지난 2016년 통과시킨 일명 '선착순 렌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임대업자들이 주장했던 정당한 법적 절차 준수 권리와 언론의 자유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3년 전 시의회를
통과했던 이 조례안의 핵심은 임대업주가 세입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흑인
등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는 물론이고 임대보조 바우처를 받는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혹은 아이들이
많다는 이유로 주인이 세입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집 주인은 세입을 원하는 사람이 임대 규정이나 조건만 충족하면 제일 먼저 임대 신청을 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
이 조례안이 2017년 시행되자 시애틀의 일부 임대업주들은 임차인들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워싱턴주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킹카운티 법원의 수잔 패리시엔 판사는 임대업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애틀시 인권국(OCR)은 이 조례안 집행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이 이 조례안을 합헌으로 인정함에 따라 시애틀시 OCR은 이 조례안을 다시 집행할수 있게 된다.
세를
놓은 집주인은 우선 자신이 요구하는 규정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후 세입 희망자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경우 집 주인은 이를 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
집 주인은
신청서를 확인한 뒤 조건이 맞을 경우 제일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임대를 해줘야 한다.
이 같은 ‘선착순 임대 조례’는 미국 대도시 가운데 시애틀이 최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도 인정된다. 집주인이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허용하는 등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받는다. 세입 희망자가 장애 등의
문제로 신청서를 시한 내에 낼 수 없을 경우 시간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임대업주들을 변호한 ‘퍼시픽 법률 재단(PLF)의
브라이언 홋지스 대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속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임대업주들에게 더
큰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시정부의 규제로
임대업주들이 임대시장 환경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는 임차인들에게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