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측 “술 마시는 축제 참가해 엄마 자격 없다” 주장
남편 자녀 면담 일정 놓치면서 체포 위기에 놓여
<속보> 사우디아라비아의
황당한 법 때문에 억류돼 있는 워싱턴주 출신 30대 여성이 ‘너무
서구적’이라는 역시 황당한 논리로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CNN은 베다니 비에라(32ㆍ사진)라는 여성이 지난달 사우디 법원의 판결로 4살 난 딸의 양육권을 잃게
됐다고 18일 보도했다.
20대였던 2011년 여자대학 강의를 위해 사우디로 갔던 비에라는 사업을 하는 현지 남성을
만나 2년 뒤 결혼한 뒤 딸 자이나를 낳았지만 성격이 맞지 않아 지난해 이혼했다. 이후 비에라는 딸의 양육권을 두고 전 남편과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전 남편 변호사는 비에라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토대로 그녀가 ‘반이슬람적’생활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그녀가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축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엄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비에라는 전 남편이 욕설을 퍼붓고 마약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그녀의 전 남편은 이런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사우디 법원은 그녀가 좋은 부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전 남편 측인 친할머니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결정하면서 비에라는 양육권을 잃게 됐다.
법원은 “엄마가 이슬람 문화에 익숙지 않으며 외국인인 데다 서구
전통과 문화를 계속해서 수용하고 있다”며 “딸이 서구 전통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엄마에게서) 떼어놔야만 한다”고 판결했다.
비에라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비에라는 현재 딸과 함께 있지만, 전 남편의 자녀 방문 일정을 놓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언제 딸과 헤어질지 모르는 상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아동의 이익보다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에 매몰된 남성 판사들이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비에라는 황당한 현지 법 때문에 억류돼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비에라는
이혼한 만큼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여전히 현지 법상 ‘남성 보호자’로 돼있는 전 남편이 방해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슬람교의 ‘샤리아’에 근거를 둔 사우디 법은 여성들을 일종의 미성년자로 취급해
모두가 아버지, 남편, 아들, 삼촌 등 남성을 보호자로 두도록 하고 있다.
사우디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과 그 딸들에게도 적용된 이들 보호자의 승인 없이는 여성들이 여권이나 병원치료를 받을 수 없고 여행도 할 수 없다.
비에라는
결혼 후 남편이 포악해지고 딸 앞에서 욕설을 하자 이혼하자고 제의했지만 남편은 1년 이상 시일을 끈
뒤 막상 법정에서는 비에라가 거짓말을 일삼아 자신이 6개월 전에 이미 이혼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 뒤 그는 비에라의 사우디 거주권을 말소시키기도 했다.
불법체류자가
된 비에라는 ‘보호자’인 전 남편이 허가하지 않아 해외여행은
물론 은행계좌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결혼 후 사업체를 운영했던 비에라는 직원들의 봉급도 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사우디
법은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비에라는 그것도 불가능하다. 서류수속 책임자가
전 남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