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네빈 판사
“한인회 선거끝나서 예비인정션 해제한 것”
“기존 판결 뒤집었다는 주장”정 전 회장측
주장 잘못 확인해줘
‘정정이 전 회장(사진)의 공금 유용 의혹’으로
촉발됐던 타코마한인회 사태와 관련해 정 전 회장측이 또다시 법정에서 패배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피어스카운티 잭 네빈 판사가 5일 열린 공판에서 정 전 회장측이 지난달 14일 이후 “법원이 그 동안 내렸던 모든 판결을 무효화했다”고 주장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
전 회장측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석을 한 뒤 정 전 회장과 김승애 전 이사장의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오는 11일
임시총회까지 열겠다고 언론사에 보도자료 및 광고를 해왔다.
네빈 판사는
5일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정정이 전 회장)가 보류중인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비 인정션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이는 네빈 판사가 지난 5월3일 정 전 회장이 회장을 사퇴한 것은 유효하고 회장으로 복귀한
것은 잘못됐다며 판단한 뒤 다만 정 전 회장이 회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을 상기한 것이다.
네빈 판사는 이어 “법원은 피고(정 전 회장)의 회장직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이 없으머, 선거가 끝남에 따라 예비 인정션을 제거하고 해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달 14일 판결에서 “The court also finds that it is appropriate to vacate the
preliminary injunction imposed on defendant. That
order is vacated.”라고 판시했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준 것이다.
정 전 회장과 김승애 전 이사장은 이 판결에 대해
“5월3일 내려졌던 ‘예비
인정션’을 무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반면 타코마한인회측은 네빈 판사가 해석한 것처첨 “지난 5월3일 내려진 ‘예비인정션’ 당시
선거가 마무리되면 예비인정션을 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절차에 따라 박흥열 회장을 새로 뽑았기 때문에 예비 인정션을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타코마한인회(회장 박흥열ㆍ이사장 패티 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정이, 김승애씨측은
법정 명령을 거짓으로 오도하며 한인사회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정 전 회장측 변호사도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도록 사인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타코마한인회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은 회계부정으로 한인회에
손해를 입힌 금액을 물어내고 그동안 한인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Plaintiff: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Tacoma case#:19-2-05943-1
vs.
defendant(s):
Michael Chung Order: On Clarification
This
court granted a preliminary injunction precluding defendant from interfering
with a pending election.
At no time did the court render a ruling acknowledge his claim to presidency
was valid or invalid.
Accordingly,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at election, this court removed/vacated the injunction.
In doing so, consistent with its prior ruling the court is not acknowledging
defendant claims to
presidency as valid or invalid.
The claims to presidency was not before me.
5th
day of July, 2019
Judge Jack Ne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