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의원들 , 사고예방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위해
원래 군사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이 일반인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포틀랜드에서도 레저용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나 이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레저용
소형 드론이 올 연말 대목 때까지 약1백만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드론의 남용으로 인한 사생할 침해와 안전, 안보의 위협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관계법에는 레저용 드론을
규제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주의회 일부 의원들이 드론산업 육성을 포함한
포괄적 법안 제정 추진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론 와이든 주 상원의원과 얼 블루머노어 주 하원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의 대다수는 군사용이지만
근래에는 재난 구호와 통신망 등 공공 분야부터 방송, 농업, 환경보호, 레저용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두 의원은 드론이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안전과 안보 위협 또는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 작용도 예상된다며
이를 규제할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드론의 사용이
늘어난 후 전국 공항에서 드론과 대형 항공기가 충돌할 뻔한 사고가 수백건이나 일어났다. 상공에 떠 있는 드론이 이착륙 중인 여객기나 화물기와 충돌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드론이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거나 헬기의 프로펠러에
부딪힐 경우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에는 상업용 드론이
백악관 건물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전대미문의 사고가
발생했고 5월에는 한 남성이 백안관 담장 안쪽으로 드론을 날리려다 비밀경호국 요원에
의해 저지된 뒤 체포됐다.
드론은 개인소유의
토지는 물론 가정집 지붕 위를 날아 다니며 촬영할 수도 있어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물론 무단침입으로 간주돼 드론 주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누구의 드론인지
알기가 어렵다눈 점이다.
이들 두 의원은 연방항공청(FAA)의 협조를 받아 특정 지역에서는 드론의 송수신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부착물이나 개조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형별로 벌칙 조항을 제정하는 한편 충돌 회피장치 부착, 낙하산 확보, 드론 소유주 식별 장치 입력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